대한상의 "상법·공정거래법 신중히 논의해야" 국회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더팩트 DB

"21대 국회 개원 이후 기업 부담법안 284건 달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입법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과 경제계가 제시하는 대안 등을 함께 살펴달라는 뜻"이라는 설명을 덧댔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 발의된 기업 부담법안은 284건으로, 20대 국회와 비교해 약 40% 늘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 법안 입법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상의 측 견해다.

상의는 국회에 제출한 리포트에서 11개 과제(13개 법안)를 선별해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해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돕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금도 각종 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불균형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추가규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만은 보장해 달라는 의미다.

상의는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 간 거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대안을 내놨다.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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