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보완 건의 "노사 균형 어긋나"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국회에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 /더팩트 DB

대한상의 "정부 노조법 개정안,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주도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어 노사균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제도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기업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상의는 해고·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정부 주도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어 노사균형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제도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제공

아울러 대한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다.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라며 직장점거 파업에 대한 전면 금지도 요구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선 안 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요구, 파업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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