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코로나 얻고" 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자제령'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등을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참석 지양 당부…"투자사기 의심해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최근 가상화폐(가상통화) 관련 투자설명회를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투자설명회나 모임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자료를 내고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대한 방역 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관련 사업자들은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던 지난 2017년부터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의 투자 유치가 이뤄진다.

이 가운데 최근의 가상통화 투자설명회는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추세여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 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 행각도 벌어진다.

금감원은 최근의 가상화폐 투자설명회가 실내에서 소규모로 진행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뿐더러 이 속에서 사기 행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에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는 92개로 전년 대비 44개 증가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등이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고 속여, 투자 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한다고 선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금융위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암암리에 다단계식 사업설명회가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측은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달라"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할 경우 다단계 유사 수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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