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불법행위 대응반' 확대 개편…인력파견 확대·분석기능 강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 의사를 피력했다. 집값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 형태로 설립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통제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산하 조직으로 한다는 것은 부동산 통제와 규제에 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하면 전담기구 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적발건수 늘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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