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말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들은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임을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임차인(세입자)는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지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 등기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곧바로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명백히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면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같은 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추후 보증금 회수가 곤란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현행법상 500만 원 한도)이 세분화된다.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과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