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판매사 100% 배상 수용…"소비자 보호·신뢰 회복 위해"(종합)

우리은행·하나은행 등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 금융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사상 첫 100% 배상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상품을 둘러싼 분쟁 조정에서 투자원금 전액 배상이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논의하고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일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 증권사들에게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불러일으켰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판매사들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권고안 수용을 최종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가입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650억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현재 본건 펀드 관련하여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조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하나은행이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은 라임 펀드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등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논의하고 투자원금 100% 배상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 이사회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며 "분조위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분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해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판매사들의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압박이 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판매사들의 답변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주면서 더이상의 답변 시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더욱이 지난 25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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