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위법거래 811건…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대부업자 '꼼수 주담대' 금지 방안도 밝혀

[더팩트|윤정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에 뿌리박힌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추진현황 △대부업자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의 이상 거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81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령 위반 의심사례 811건은 △탈세의심건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건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의심 211건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집값담합, 부정청약,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수사결과 30건을 형사입건하고, 그중 15건은 검찰송치를 완료했다. 395건은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요 과열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분양시장 점검 등 단속 실효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남용희 기자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즉각 대응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대부업자는 대출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등에선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융회사가 대부업체에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경우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규제우회 사례도 적극 모니터링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컨설팅은 지난 20일 개소한 통합지원센터에서 9월까지 신청을 계속 받아 10월 중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은 8월 중 주민 설명과 9월 공모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범도입 예정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업구조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구체화되는 대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 말미에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적 수요 근절 등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며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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