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행정절차 간소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이 한층 쉬워진다.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범위는 확대되고, 주차장 설치기준은 완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도시재생지역내 저층주택지의 리모델링을 유도하기 위해 마포구 연남동 등 저층주거지 22곳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정, 지정·공고 시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해 건축 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하지만 내진구조 확보를 위한 공사비 증가와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리모델링 계획을 포기하는 건축주가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지역의 실질적인 리모델링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단순 집수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지원범위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증축 리모델링 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단독·다가구 주택을 증축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공사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주차장 설치 의무는 조건을 달아 없애주기로 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인근에 공용 주차장이 있고, 도로 여건 등으로 미뤄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안을 심의,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교육 강화에도 나선다. 시는 서울시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현황과 완화사항을 '서울 도시재생 포털' 등에 공개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제도개선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도시재생지역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공공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토록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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