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시장 신뢰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독려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전액 배상)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고객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말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분조위가 100%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고안 수용기한은 본래 지난달 말이었지만 판매사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미뤄 오는 27일로 변경됐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고객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경영 실태 평가 시에도 분조위 결정 수락 등 소비자 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와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왔다"며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로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 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상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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