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궁금증…"세입자 동의 없으면 임대료 5% 인상 불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5% 범위 내에서 협의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다는 의미다. /더팩트 DB

국토부, 오는 28일 '임대차법 해설서' 배포 예정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됐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없다면 집주인 마음대로 5%를 올릴 수 없을 전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사실상 4년 동안 임대차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세입자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집주인은 임대료를 5% 한도에서 증액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에게 이유를 입증하는 '차임 증감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임대료 인상의 결정 권한을 세입자에게 부여함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을 거절해도 최소 4년은 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2년의 임대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했다. 별다른 청구권 사용 없이 집주인과의 묵시적 동의로 4년을 거주했다면 단 한 번도 계약갱신을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추가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갱신 의사를 나타내는 행사방식은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도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정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4%에서 2.5%로 개정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월 단위 차임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지역별‧규모별 전월세 전환율,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보증금 전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임대차법 적용을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자 상담소를 열고 해설서를 배포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경기도 성남의 경기지역본부, 한국감정원 서울동부지사와 의정부 경기북부지사 등 4곳에 방문 상담소를 개설했다. 국토부·서울시·법률구조공단·LH·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오는 28일 오전 국토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임대차법 해설서' 또한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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