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공정한 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정착 노력 지속할 것"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화그룹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벗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와 관련해 심의한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IT서비스 업체 한화S&C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 조사를 진행해 왔다.
먼저 사무처는 한화 등 22개 계열회사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한화S&C와 약 1055억 원 규모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를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화 등 23개 계열사에서 한화S&C에 회선사용료를, 27개 계열사에서 상면료를 고가로 지급했다고 봤다. 상면이란 '전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전산실 바닥 윗면의 공간'으로 상면 서비스는 데이터센터에 고객사의 전산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임대하면서 해당 전산장비에 항온, 항습, 무정전, 보안 등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한, 사무처는 한화시스템 및 소속 직원 5명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해석은 달랐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 거래 행위의 경우 관련 시장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 그룹 또는 특수관계인의 관여 및 지시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만큼 심의 절차 종료로 결정했다"라며 "데이터쇠선 및 상면서비스 거래행위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 피심인들의 조사를 방해할 의사가 상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미고발로 의결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각 회의에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해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 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절차 종료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화솔루션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에 관해서는 다음 달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한화그룹 측은 "공정위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와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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