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페이스북·방통위 항소심 판결 나올 예정…1심선 페이스북 승리
[더팩트│최수진 기자] '고의 속도 저하' 문제를 둘러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법적 분쟁 2라운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들 통신사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 같은 해 5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페이스북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와 통신사가 과다한 망 비용을 부추겨 상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지난해 8월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했으며,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도 미비로 패소한 측면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제도 확립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말 글로벌 사업자의 고의 망 접속경로 변경 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페이스북 승소 이후 1년 만에 나오는 2심 결과가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 국내 인터넷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만약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하게 된다면 페이스북뿐 아니라 국내에서 통신사의 망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통신사와의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