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팀 신설…분쟁 조정 및 조정전 합의 등 이행
[더팩트│최수진 기자] 5G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편·불만 분쟁 사건이 지난해보다 16배 증가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5G 품질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올 상반기 82건으로 집계됐다. 5건에 그쳤던 지난해 하반기 대비 12.4배 증가한 수치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불만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다변화하고 있다고 판단, 통신 분쟁 조정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통신 분쟁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통신분쟁조정팀'을 운영한다. 통신분쟁조정팀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통신분쟁조정팀에서는 △분쟁 조정 및 조정 전 합의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분쟁 관련 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분쟁 조정 신청 및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 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 운영으로 분쟁사건 해결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분쟁사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통신 불편·불만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5G 서비스 불편에 대한 분쟁 건의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특별소위'를 구성·운영해 현장 점검, 사용자 및 이용자와의 의견 수렴 등 분쟁 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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