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인 주거 안정 높아질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임대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1994년 도입됐다. 등록사업자에게 최소 임대 의무 기간 등의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장기임대만 가능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모든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주택은 1년가량 유예 기간을 준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면서 미성년자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등록이 제한된다.
임대등록 유형도 대폭 축소돼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임대는 할 수 없고, 기존 등록된 단기 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또한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심사 권한도 강화해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을 보고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를 퇴출하고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