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의자·피크닉매트 12개서 유해물질 검출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29종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1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배정한 기자

한국소비자원, 캠핑용품 29개 대상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1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피크닉매트 10개다.

조사 결과,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먼저 어린이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 원단 코팅 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은 0.1% 이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노마드에서 수입한 인디오 베이비 암체어(레드) △지올인터네셔널이 수입한 비치체어 파라솔 세트(핑크)다.

성인용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 조사 결과, 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어린이 캠핑의자 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4개 제품은 KC마크를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문병희 기자

납의 경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 역시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다.

또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가운데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빠뜨려 개선이 필요했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 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 등에서 캠핑이나 피크닉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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