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된다…소송 부동산 제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등기부등본과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별다른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를 거치면 이전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향후 2년 간 한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읍·면 지역의 토지나 건물, 특별자치시나 인구 50만 명 미만 시 지역의 농지나 임야, 광역시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1988년 이후 직할시나 광역시 등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나 임야에 한정된다. 다만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등기 신청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특조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다만 절세나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이번에는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해 실수요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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