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10명 중 1명 직구·해외 숙박 피해 경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외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11%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오배송 등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거래 유형은 △물품구매와 △서비스 거래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들은 연평균 7.1회 국제거래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저렴한 가격(81.6%)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68.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해외 물품구매 유형으로는 구매 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253명(50.6%), 배송 대행 201명(40.2%)으로 조사됐다.

전체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43명(74.1%)은 직접구매(직구)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대행이나 구매 대행을 이용한 유형에 비해 피해 직구 이용자의 피해 경험이 더 많았다.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오배송·분실과 같은 배송 관련 피해가 33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제품의 하자 및 불량을 경험한 소비자는 25명(43.1%)이다.

해외 호텔 등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 16%가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해외 서비스 거래의 경우 해외 숙박 시설 예약(468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 항공사 항공권 구매(381명), 해외 현지 시설 입장권 구매(2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경우'가 29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가 28명(37.3%)으로 뒤를 이었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가운데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를 경험한 사람이 21명(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이 16명(42.1%)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후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나간 경우도 28명이나 됐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171명에게 피해 대처 방법을 질문한 결과, 16.4%(28명)이 '피해 발생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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