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페이, 30만 원까지 외상거래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금융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예고

[더팩트|윤정원 기자] 앞으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탓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종합혁신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업체에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한 것이다. 소액결제 한도는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충전금이 20만 원 남은 상태에서 50만 원 짜리 물건을 샀다면, 충전금 20만 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30만 원까지 외상거래가 가능한 식이다.

간편 결제업체의 충전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200만 원인 자금 이체업자의 이체 한도도 500만 원으로 올리되, 시행시기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등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송금뿐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신설됐다. 쉽게 말해 카카오페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들이 해당 사업자로 지정되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겐 금융사 수준의 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들어간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200억 원 정도의 자기자본을 필요로 한다. 고객 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결제·송금 지시를 받으면 하나의 앱을 통해 해당 고객이 보유한 모든 계좌에 이체를 실시할 수 있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 또한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 업종별 5억~50억 원인 최소자본금을 3억~20억 원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고객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 충전금 100%를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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