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에도 영업 원할 시 신규 특허 받아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서울시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 허가가 5년 연장됐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동화면세점과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갱신된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이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기회가 부여된다.
두 면세점이 5년 후에도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려면 신규 특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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