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은폐하려 금감원 검사 방해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해 개인투자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은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돼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투자자를 속일 목적으로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을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모니터링과 서면검사와 6~7월 이뤄진 현장 검사를 종합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부정거래 행위(투자제안서와 상이한 자산 편입), 자금 횡령,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밝혀졌다.
김 대표는 펀드자금 일부를 수차례의 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증권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주식·선물옵션 등의 매매에 이용했다. 투자 신고도 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수백억 원 수준에 이르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또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해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투자금 98%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평가액 약 5109억 원)에 투자됐다. 해당 채권은 씨미펜에스(2052억 원),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 원), 라피크(402억 원),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 원) 등이 발행했다.
옵티머스는 허위자료 제출 자료 은폐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 검사도 방해했다. 건설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금감원 현장 검사 직전 주요 임직원의 컴퓨터 및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옵티머스는 컴퓨터 및 관련 자료를 별도 사무실이나 인근 창고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는 이해상충금지 의무를 위반해 펀드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에 대여한 뒤 시행사에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기도 했고, 운용인력이 아닌 대표이사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46개, 설정원본 기준으로 5151억 원이다. 이 중 약 2401억 원 규모의 24개 펀드가 환매 중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나머지 22개 펀드 또한 환매 연기 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만기 도래 시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옵티머스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 원(설정원본)을 판매했고, 하이투자증권 325억 원, 한국투자증권 28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 148억 원 순이다. 투자자는 총 1166명으로 개인투자자는 982명, 법인투자자는 184명이었다. 투자금액은 개인이 2404억 원, 법인이 2747억 원이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이 제출한 자료가 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고 권리관계가 불투명해 회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은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 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실사를 할 예정이다. 오는 12월29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조치 명령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제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산실사 완료 시 기준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책임성 있는 자산운용사로 펀드 이관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 등으로 펀드 자금과 관련된 상장법인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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