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한 세법개정안에 '갑론을박'…개미들 원성 잠재웠나

기획재정부가 22일 밝힌 2020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용희 기자

"개인투자자 배려한 처사" vs "큰손 시장이탈 우려"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거래세 인하 시기는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밝혔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정부가 밝힌 개편 방향 대비 다소 수정이 이뤄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에도 개정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0.25%의 증권거래세를 0.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펀드과세도 변경돼 앞으로는 펀드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기존 2022년 시행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시켰다.

또한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원천징수 주기는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같은 수정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정부의 개선안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주문 이전까지는 기존에 밝힌 개선 방향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개정안이 개선됐음에도 투자자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선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 경감 목소리를 청취한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 A씨는 "5000만 원 이상 수익(부터 과세)이니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없겠네. 거래세 인하로 이득 챙겼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이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 원까지 상향된 것에 대해 당초 정부의 개편방향에 대치될만큼 지나치게 올렸다는 비판이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일반인들은 주식으로 1000만 원 버는 것도 안되는데 5000만 원의 (과세가) 0원이라니"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남용희 기자

그러나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이른바 '큰손'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다른 누리꾼 C씨는 "큰손들 전부 외국으로 달아나겠네. 지금도 미국이랑 중국 증권시장은 유례없는 초호황기인데 우리나라와 신흥국들만 빌빌거린다. 여기다가 외국인들 거래세 낮춰주고 내국인 큰손들 외국으로 쫒아낸다고?"라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목적이라면 공매도 처벌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누리꾼 D씨는 "개인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공매도 등을 제어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증권 업계는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공모주식형 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한 부분과 증권거래세 인하를 1년 앞당긴 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점 등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인투자자 시장참여 독려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라 과세가 커질 '슈퍼 개미'의 경우 여전히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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