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경영권 분쟁 소송전 돌입 "롯데 경영 정상화 실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광윤사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더팩트 DB

광윤사, 日 법원에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 제기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영 복귀를 노리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송전에 나섰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22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윤사 대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행동 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한다. 나아가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과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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