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45%·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증세는 아냐"

정부는 22일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42%→45%)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소득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42%→45%)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소득세·종부세 부분에서 최고세율이 인상됐더라도 서민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 혜택 등이 유지돼 증세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장증세로 표현되는 소득세율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질문엔 "코로나 파급 영향이 다른 분위에 비해 적고, 증세 여력도 있는 고소득층에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45% 최고세율은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 중 0.05% 정도만 해당된다"고 답했다.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명목 최고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3%포인트 상향 조정된 45%가 됐다. 지금까지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일률적으로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5억~10억원은 42%, 10억원 초과시엔 45%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율 역시 최고 6%로 2배 가까이 올랐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경우엔 종부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2배가량 강화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은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현행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은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일반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항은 항구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경제의 포용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믿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now@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