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포스코 입찰 담합 …CJ대한통운 등 7곳 과징금 460억 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팩트 DB

공정위, 포스코 3796건 입찰서 짬짜미 제재

[더팩트|한예주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 원 △삼일 93억4000만 원 △한진 86억8500만 원 △동방 86억4100만 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 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 원 △해동 18억9000만 원 등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0년까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정해 왔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쟁입찰로 전환했다. 7개 운송회사는 각 회사의 운송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 열린 첫 입찰부터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사업자의 담합에 이용된 철강재. /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 비율을 미리 정한 다음 입찰 때마다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미리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제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맞췄다.

담합 결과 3796건의 입찰에서 이들 7개 업체가 낙찰 받은 사업 비율(낙찰률)은 평균 97%에 달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93%로, 소폭(4%포인트)이긴 하지만 줄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이 국내 주요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송시장에서의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됐던 담합을 적발해 앞으로의 담합을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안내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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