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폐지 검토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에서 마련해 온 대책에 대해 당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반영해 왔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당은 정부가 갖고 온 안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이번주 안에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때의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과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 세율과 중과 세율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등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던 것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은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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