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출로 아파트 구입 막는다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전세대출 제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보증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해 받은 뒤 대출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겠다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예외 규정도 담았다.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요양치료·학교폭력피해 등 실수요, 구입 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 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땐 전세대출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10일 이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의 보증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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