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12일부터 폐지…수량 제한 없어"

공적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남용희 기자

식약처 "종료 후에도 시장 동향 모니터링 강화"

[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 시장공급체계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의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살 수 있는 마스크 수량 제한도 풀리게 된다.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선화 기자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공적 출고 비율도 기존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지만,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은 개선된다. 현재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업체별로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는 '월별 총량제'를 시행한다. 월간 수출 총량은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스크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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