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중 4개 제품에서 벤지딘 등 검출…아동용 1종 포함
[더팩트|이민주 기자] 청바지 일부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지딘 등이 검출돼 리콜 조처가 내려졌다.
7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청바지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상 청바지 15개는 아동용, 나머지는 성인용이다.
조사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청바지 위드진(W113)의 옷감 및 주머니 감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 검출됐다. 벤지딘은 아릴아민 중 하나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안전기준치는 30mg/kg다.
옷감에서는 39.8mg/kg, 주머니 감에서는 80.4mg/kg의 아릴아민이 검출됐다.
이외 성인용 2개, 아동용 1개 제품에서는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니켈 안전기준은 0.5㎍/㎠/week이며, 이들 제품에서는 이를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나왔다. 니켈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용 2개는 각각 에이스튜디오(PT0068)와 팰러스(M0447)사 제품이며, 아동용은 Wittyboy(모두 청스키니) 제품이다.
이외에도 성인용 1개 제품에서는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되기도 했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 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국내 '가정용 섬유 제품 안전기준'에는 관련 함량에 대한 제한 기준이 없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청바지 30개 중 11개(성인용 6개·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주소·전화번호·제조자·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리콜)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측은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표원에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