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확보…투약 조건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특례 수입을 결정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환자에게 공급한다. /더팩트 DB

폐렴 증상에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특례 수입을 결정한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1일부터 환자에게 공급한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치료군은 회복시간이 11일, 위약을 투여한 치료군은 15일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면 회복시간이 31% 빨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일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9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무상공급 계약을 맺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렘데시비르의 특례 수입을 허가하고 신속하게 공급 절차를 진행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는 환자는 폐렴 증상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된다. 흉부엑스선(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Room air PaO2) 94% 이하,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에크모),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까지 무상 공급을 통해 확보된 물량을 우선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하면서 환자 수가 감소하면 7월 이후에도 렘데시비르를 공급할 수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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