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최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비공개를 열고 제재 수위 논의를 진행 후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투자원금의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진 펀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17일까지 판매된 상품으로, 해당 펀드 규모는 무역금융펀드 전체 판매액 2438억 원의 약 65%에 달하는 1611억 원이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인 TFS레버지리와 결합되어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운용사·판매사가 판매한 계약의 실체가 전혀 달랐고 투자자들은 속아서 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라임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 정보를 속여 기재했다. 금감원은 라임의 허위·부실 기재가 11가지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매사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접수 받은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금융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요청이 요구되고 있지만, 피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라임펀드와 같이 조사 결과 계약 취소 사유가 나올 경우 손해가 확정이 되기 전이라고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오늘의 이 길이 금융산업 신뢰 회복을 위한 지름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이 신한금융투자와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바탕으로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만든 상품이다.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해외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가 기준가를 산출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지난해 1월에는 라임과의 미국 출장을 통해 IIG 투자금액 20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이 손실될 것을 알았다. 하지만 2018년 12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약 0.45%씩 상승하고 있고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이 7%라고 허위로 투자제안서에 기재했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 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54억 원, 하나은행 449억 원, 미래에셋대우 67억 원, 신영증권 58억 원, NH투자증권 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