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재무건전성 재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지급여력제도)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업계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한 RBC 금리위험액 산출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RBC는 보험권역에 적용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봤을 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이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을 반영하게 된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차감한다. 재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익스포저가 증가하게 되고,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의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때 금리부 자산의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잔존만기)를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토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때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내부모형 세부기준은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해 IAIS 보험핵심원칙(ICP) 내부모형 승인체계를 반영해 양적기준(통계적 적정성·산출기준)과 질적기준(활용도 검증·문서화 기준)을 규정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 및 시장 위험계수는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인 통상 8~12% 보다 낮은 6%를 적용한다. 증안펀드는 KOSPI 200 등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개별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은 점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