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군인은 안됩니다" 특정직업 대상 부당한 보험가입 금지 제동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방공무원이나 경찰,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키로 했다. /이동률 기자

금감원,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추진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가 소방공무원이나 군인, 택배원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보험약관과 관련한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특정 직종이 위험하다는 사회 통념이 있고, 직무 수행 중 보험사고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 거절도 위법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사업방법서 개정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7월 중 시행된다.

또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아울러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해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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