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주식양도소득세 높여도…결과적으로 세부담 경감"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소액투자자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증권거래세는 0.1%P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에게도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과세 기준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해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지만 연간 2000만 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며,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개편 배경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식과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공제한다.

정부는 과세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설명이다.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한다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상위 5%인 약 30만 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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