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법적 효력 없는 유언장 발견, 매우 부자연스러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더팩트 DB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 유언장 공개…신동주 "작성 이후 상황 많이 달라져"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에 대해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언장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신격호 명예회장이 생전에 표명한 의사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2015년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며 "또 유언장은 최근 일자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격호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신동주 전 부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언장은 날짜 이전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 증언한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계자(신동주 전 부회장) 관련 의사에 대한 내용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해당 유언장이 발견됐다고 롯데홀딩스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 역시 매우 특이하며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 서거 후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공표했다"며 "그런데 5개월 가까이 지나고 나서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부지 내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언장이 집무실 내 금고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며 "오랜 세월 신격호 명예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물에 의하면 해당 금고는 매달 내용물에 관한 확인 및 기장이 되며, 새로운 내용물이 발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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