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DS투자증권 압수수색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여의도 D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리서치 자료·주식 매매 자료 등 확보

[더팩트│황원영 기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선행매매'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4일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 여의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사경은 이날 오전 해당 증권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리서치 자료와 주식 매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기 전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사두고, 보고서로 인해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우월적 지위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결국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상 위반이다.

특사경은 "압수수색을 실시해 선행매매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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