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금지법 2021년 1월 집행…가이드라인 재검토"

환경부가 재포장금지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고, 오는 2021년 1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문수연 기자

환경부 " 묶음 할인 자체 규제하는 것 아냐"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재포장금지법을 두고 정부가 과도한 시장 개입을 한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세부지침을 보완, 오는 2021년 1월부터 집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포장 금지 예외 대상을 규정하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업계‧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하고,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3개월간 현장 적응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보완한 후, 오는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제공

재포장금지법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돼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의견을 반영·개정했다. 시행규칙 단서 조항의 재포장 금지 예외대상을 규정하는 고시는 지난 4월까지 실시된 연구용역을 거쳐 5월 행정예고됐다.

하지만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묶음할인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알려지면서 소비자의 비판이 쏟아졌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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