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그룹, 경영권 매각 공고…매각 흥행 여부 두고 업계 '이견'
[더팩트|이민주 기자] '오너 갑질' 파문을 일으킨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가 시장 매물로 나왔다.
일각에서는 미스터피자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타격을 입은 미스터피자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전날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경영권 매각을 공고했다.
정우현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 씨가 보유한 지분(16.78%)과 특수관계인 소유 MP그룹 보통주(구주) 48.92%를 인수하고,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으로 200억 원을 이 회사에 유상증자하는 조건이다.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후 적격 인수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MP그룹은 유동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MP그룹은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몰린 MP그룹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스터피자는 지난 1990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인근에서 시작한 피자 프랜차이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인기를 끌었으며, '여자를 위한 피자' 등 여성 타깃 마케팅을 펼쳐 한때 국내 피자 업계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사명을 미스터피자 코리아의 약자인 MP그룹으로 바꾸고 글로벌 종합 외식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MP그룹의 성장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우현 전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 이어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를 사들이는 과정에 정 전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긴 '치즈 통행세' 논란까지 등 잇단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여파가 불매운동까지 이어졌다.
결국 정 전 회장은 2017년 7월 1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MP그룹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 회사의 경우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밝혀졌을 때 △5년 연속 적자를 낼 때 등의 경우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된다. MP그룹의 경우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한다.
오너 리스크로 꼬꾸라진 MP그룹은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P그룹은 지난 2015년 73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 2016년 89억 원, 2017년 110억 원, 2018년 45억 원, 지난해 1억9166만 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두 차례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MP그룹 측에서 번번이 이의를 신청해 개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개선 기간 종료일은 지난 2월 10일이었으며, 현재 코스닥 상장위원회가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추락한 미스터피자를 품을 새 주인이 나타날지를 두고 업계 평가는 엇갈린다.
이미 실추된 이미지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낙인이 됐다며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오너리스크 해소 시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매년 관련 시장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냉동 피자와 저가 피자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피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오너리스크를 해소한다 하더라고 매력적인 매물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이 퇴임한 이후 소폭이나마 실적이 개선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모펀드 쪽에서 3대 피자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가진 미스터피자를 탐낼 수도 있다"고 전했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