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닻 오른다...변수는 '코로나19'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늘(11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사진은 지난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남용희 기자

국가적 경기침체 국면 속 논의 난항 예상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오늘(11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신종 코로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맞는 제1차 전원회의로, 국가적 경기침체 국면을 맞이한 상황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지난해 대비 2.9% 오른 금액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기 때문에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또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 돼 있다. 이들은 이날 전원회의에 앞서 상견례 시간을 가지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져야 한다. 그러나 올해 첫 전원회의가 늦어지면서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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