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우리은행 '유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DGB대구은행이 5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권고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11억 원의 배상을 권고받은 바 있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 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해당 거래 업체에 발생한 회생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 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날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이들 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 측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위 키코 배상권고안을 거부한 은행은 신한‧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 등 5개로 늘어났으며,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됐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