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하나銀 DLF 과태료 이의제기할까?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이의 제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두 은행 모두 2주간 '과태료 20% 할인 기간' 넘겨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 신청 기한이 다가왔다. 두 은행 모두 아직까지 이의제기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두 곳 모두 이의제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까지 DLF 관련 과태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3월 25일 금융위로부터 각각 197억 원, 168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았다.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은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주말을 제외하면 22일까지가 된다.

업계는 이들 모두 이의제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두 은행 모두 2주간 '과태료 20% 할인 기간'을 넘겼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과태료 39억 원, 34억 원을 줄일 기회를 날린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태료 경감 기간을 넘긴 것은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당행은 3월 25일 DLF 관련 과태료 부과통지를 수령했으나,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늦어졌다"며 "기한이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DLF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우리은행은 이미 공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하나은행 역시 이미 과태료 경감 기간을 넘긴만큼 행동을 같이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소송 건 때문에 과태료 납부 시간을 끄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DLF와 관련해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CEO들의 행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문책경고)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금융위가 과태료를 또다시 경감해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안다"며 "두 은행 모두 오늘(22일)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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