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처리
[더팩트│황원영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다. 각종 온라인 금융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나 복잡한 등록 절차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자서명법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독점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홍채인식·블록체인 등 사설 인증서를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기준에만 맞으면 인증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기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11월부터 공인인증서의 권한이 축소되고, 기존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면서 향후 인증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 '패스',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지문·홍채 인식, 블록체인 등 간편하고 안전한 본인 인증 방식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