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코로나 극복 법안 처리 촉구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남용희 기자

대한상의, 20대 국회에 경제 입법 과제 건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며 이달 말 임기를 끝내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대한상의는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 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 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히 중요하고 긴급한 9개 과제, 11개 법안을 선별해 담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한국형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대한상의는 "디지털 경제는 인증·거래가 빠르고 편리해야 한다. 한국은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고 새로운 인증기술·전자서명 등 신사업을 막고 있다"며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을 활성화시킬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원격 의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진료·처방의 효율성, 편리성이 입증됐고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이미 활용 중이다. 17대 국회부터 발의됐던 중요 입법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감하고 파격적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 나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법안들의 처리도 촉구했다. 우선 자발적 기부 확산을 위해 "개인 기부금을 미국과 중국은 전액 소득공제하는데, 한국은 15~30%만 세액공제해 공제 방식, 공제율 모두 기부자에게 불리하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고 공제율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법인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4대 보험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 통과도 요청했다.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확대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키려면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미국, 프랑스 등은 도로를 활용한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할 경우 보행폭, 점용료 등 기준이 명확하다"며 "한국도 허용 기준을 확립하고 상업 목적의 도로점용 허가제를 규정한 '도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 촉진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20대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이번에 임기 만료로 주요 법안들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의 원구성과 법안 재발의 과정을 거쳐야 해 코로나19 극복 관련 법안, 민생 현안들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하기 어렵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중요한 법안들을 이달 중 꼭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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