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방통위, 포털 등 삭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에 공개기간 14일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방통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정보, 자발적 삭제해달라"

[더팩트│성강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이 14일 지나면 삭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공개된 지 14일이 지난 뒤에도 포털사이트 및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정보제공 앱 등 사업자에게 공개기간이 끝난 동선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이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사업자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자 등이 이를 방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어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871건 탐지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 방통위는 14일이 경과한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역학적인 이유와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기간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경과 시까지로 권고했다.

dank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