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제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오는 6월 예정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물어 신동빈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에서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를 비롯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도 나서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및 롯데 구단의 구단주로 취임하는 등 기업의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 건 외에도 정관 변경안을 제시했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현재 롯데그룹의 경영 악화로 신동주 전 부회장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 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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