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한데 손 소독제?" 소비자원, 17개 업체 적발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살균제품을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김세정 기자

살균제를 손 소독제로 둔갑 판매 …소비자원 "의약외품 허가 받은 제품 써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손 소독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총 17개 제품(612건)에 대해 표시개선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결과 식품조리기구와 용기, 포장을 살균·소독하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 생활공간을 살균·소독하는 '살균제(살생물제품)' 6개 제품(429건)이 인체에 직접 쓸 수 있는 손 소독제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 제품은 모두 법으로 정해진 용도의 목적으로만 쓰여야 하며 인체에 직접 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제품 카테고리 유형을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분류하고 있었다. 손 모양의 그림을 삽입하거나 '손 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또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손 세정제', '핸드 클리너', '클린젤'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는 해당 제품들은 사용 뒤 물로 씻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손 소독제와 비슷하지만, 소독·살균 효과와 같은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들을 손 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하거나 판매 중단 등 조처를 했다.

이와 함께 제품 용기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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