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업법 개정안, 21대 국회 문턱 넘어야"
[더팩트│황원영 기자] 저출산·저금리·저성장 3중고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보험사가 해외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에 막혀 주춤하고 있다. 해외투자 비중이 한도인 전체 운용자산의 30%에 가까워지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상황이다. 보험사들은 유독 보험업계에만 적용되는 해외투자 한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의 올해 1월 기준 외화 유가증권 규모는 112조5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9조3600억 원) 대비 13% 증가했다.
해외투자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의 20%를 넘었다. 한화생명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외화유가증권의 비율이 28.9%로 30%에 근접했고, 푸본현대생명(25.9%), 처브라이프생명(25.3%), 동양생명(23.7%), 교보생명(23.6%), 농협생명(21.4%) 등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에 외화 현금 및 예치금, 해외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외화자산 비중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보험업법은 외화유가증권 등 해외투자 자산을 일반계정 자산의 30%, 특별계정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해외자산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저금리 여파로 수익이 악화된 데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향후 전망도 어둡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확보도 절실하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5조3367억 원으로 2009년(3조9963억 원)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사의 운용자산 수익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운용자산 수익률은 2010년 5.6%에서 지난해 3.5%로 떨어졌다.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굴려 얻은 운용 수익률보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가 더 높아 역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인구가 많고 젊은 해외 시장에 투자해 자산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데 해외투자 한도 30% 비율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규제가 만들어진 2003년과 비교해 초저금리 상황이 됐고 보험사의 신뢰도도 높아져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도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없앤 일본이나 한도를 높이고 해외자산 투자를 장려하는 대만과 같이 보험사 해외투자에 대한 한도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업권 중 유독 보험사에만 해외자산 투자 한도를 규제한다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21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개정안이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완화하는 법안을 낸 유동수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유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이다. 앞서 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들의 대체투자가 확대돼 자본력과 수익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수익 창출은 새로운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며 "30% 제한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