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령 시행안 발표…오늘(21일)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매출 저조를 이유로 1년 내 가맹점을 폐업하더라도 영업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창업정보 제공 강화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매출부진 가맹점의 폐점부담 완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창업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과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담도록 했으며,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 창출의 근거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또 직영점 설치 목적으로 가맹점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와 특정 점주에게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부당하다고 보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했다.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주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해 폐점하는 경우에는 영업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점주에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폐점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다"며 "여기에 가맹점 중도폐점시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점하는 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도 추가했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