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요청해도 환급 거절 사례 많아
[더팩트 | 서재근 기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8건이다. 이는 2018년 41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전체의 81.8%(72건)가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금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례였다.
아울러 '당첨되지 않으면 환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초 약속했던 환급 이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또 예측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후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9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전화권유판매가 47.7%(42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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