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구원투수' 된 비씨카드…금융당국 '문턱' 넘을까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등판한 BC카드가 KT 보유 지분 10%를 취득한 뒤 조만간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보유)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지분 34% 취득 승인 신청 예정…'지속 가능한 증자' 여력 쟁점 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비씨카드가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나서기로 하며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러나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KT는 계열 회사인 비씨카드에 케이뱅크 주식 2230만9942주를 363억2100만 원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1628원이다.

비씨카드는 이르면 이날 케이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후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의결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비씨카드는 오는 6월 18일까지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 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대주주 적격성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씨카드가 지속 가능한 증자 등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당국 심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금융권에선 비씨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가 비씨카드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내세우는 데 법률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KT의 자회사라고 해도 비씨카드가 결격이 없다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도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주식을 실제 보유하려는 회사가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미 '우회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선례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우회증자 전략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카카오뱅크 대주주였던 한투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운용에 넘겼다.

그러나 대주주 결격사유가 있는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KT로서는 자회사를 동원해 규제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경우 승인을 해주면 적격성 심사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한투지주의 경우 대주주에서 2대주주로 물러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였던 반면, KT는 지분을 확대해 1대 주주로 올라서려 우회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비씨카드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라는 선례가 있는 만큼 비씨카드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국 심사의 경우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에 꾸준히 자금을 댈 여력이 있는지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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