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합원 투표서 찬성표 '53.4%'…10개월 만에 매듭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회사 측과 '2019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가결했다.
14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7233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자의 53.4%(38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여 만에 교섭의 매듭을 짓는 데 성공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노조 구성원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추가 할인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노조 측이 요구한 기본급 인상 및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 3월 5일 재개, 5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 왔다. 이후 지난달 25일 양측은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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